병원을 운영하던 중 보건복지부로부터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데 대해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업무정지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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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병원을 운영하던 중 부당하게 요양급여나 의료급여 등을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로부터 69일의 업무정지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악질적이거나 그릇된 방법으로 급여 청구를 한 것이 아니라고 하여 이의신청 등 절차를 거쳤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결국 본 사무소에 행정소송의 제기가 가능한지 문의하게 되었으며, 이에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업무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가.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사건을 선임한 후, 의뢰인이 어떻게 병원을 그동안 운영해왔고, 어떠한 사유로 인해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을 받게 되었는지를 자세히 검토하였습니다.
나. 위와 같은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의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에 법원에서는 의뢰인의 상황과 사건의 내용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보건복지부의 업무정지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의뢰인의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을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정상적으로 병원을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