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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적 차림 거리활보, 공연음란죄 적용 가능할까

2019-08-02

 



 

 

티팬티 차림으로 거리를 활보한 남성의 사진이 온라인에 게시되면서 공연음란죄 처벌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달 한 남성이 티팬티를 입은 채로 거리를 돌아다닌다는 신고가 접수됐으며, 해당 남성은 인근 다수 CCTV에 찍혔으나 특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 사이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남성이 선정적인 차림으로 공공장소를 활보하였기에 공연음란죄 등의 죄목으로 형사처벌에 처해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공연음란죄는 형법 제 245조에 명시된 죄목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공연음란죄가 화두가 되면서 속옷만 입고 거리를 오간 것 자체를 음란한 행위로 봐야 하는가라는 의문 또한 제기되기 시작했다.  

 

 

YK법률사무소 장예준 형사전문변호사는 “공연음란죄 성립 여부에서 가장 관건이 되는 부분은 ‘음란한 행위를 하였는가'다. 공공장소에서 노출이 심한 옷을 입는 것은 타인으로 하여금 불쾌감을 느끼게 할 수는 있지만 공연음란죄가 의미하는 음란한 행위에는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공연음란죄에서 말하는 음란행위는 성적인 것을 암시할 만한 행동을 뜻하는데, 단순히 속옷만 입은 채로 공공장소에 나타난 것은 해당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공연음란죄는 음란한 행위에 관한 요건이 성립되는지에 따라 사건의 희비가 갈린다.  

 

 

장 변호사는 “공연음란죄는 음란한 행위를 함으로써 타인에게 성적수치심과 불쾌감을 줄 고의성이 있었는가가 주된 논점이 된다”며 “때문에 공연음란죄 혐의에 관련됐을 때 자신의 행위가 음란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당시 이 같은 고의성이 없었음을 피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단 해당 부분은 형사사건에 연루된 피의자가 홀로 해결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해당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혐의가 없음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 ​ 

 

 

기사링크 : http://www.ecomedia.co.kr/news/newsview.php?ncode=1065596220951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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