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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센터 대한금융신문

“생각보다 쉽게 연루돼”… 성폭력특별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2019-05-28

 

 

 



 

 

헤어진 전 연인에게 신체의 특정부위를 비하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A씨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유죄를 선고 받았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A씨는 헤어진 연인에게서 빌려줬던 돈을 받지 못하자 이에 대한 앙갚음으로 이 같은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에 대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구성요건에서 말하는 성적욕망이랑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욕망뿐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특례법상 규정된 죄목으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해당 죄목으로 처벌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라고 하면 통신매체를 통해 음란한 사진이나, 영상 등을 보낸 경우에만 성립한다고 착각하기 쉽다.    

     
이에 대해 YK법률사무소에서 성범죄사건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민수 변호사는 “스마트폰과 SNS의 대중화로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의 사진이나 영상은 물론이고, 음성, 문자메시지, 해당 내용에 접근할 수 있는 링크로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연루될 수 있다”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유죄판결을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기에 무거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대처방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음란한 내용이 다수에게 닿지 않고, 개인에게만 전송되었어도 성립할 수 있는 성범죄이기에 연루가능성이 더욱 크다.    

     

김 변호사는 “음란한 사진이나 문자, 링크 등을 전송하는 것을 가볍기 여기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며 “예견하지 못한 상황에서 덜컥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면 당황하여 허술하게 대처하게 되는 경우가 흔한데,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전담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이 부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리스크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전했다. ​

 

 

기사링크 : http://www.kbank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8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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