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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가중처벌은 물론 차량 압수 처분까지 가능해
[글로벌에픽]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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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YK 김지훈 변호사

 

2024.02.21. 온라인신문 글로벌에픽에 법무법인 YK 김지훈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김지훈 변호사는 상습적인 음주운전으로 3회 위반하게 되는 상황에 대해 “음주운전은 과거 전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처벌이 무거워지는 범죄다.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단순 음주운전이라 하더라도 과거 음주3회 이상의 전력이 있다면 가중처벌 받게 된다. 음주운전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당국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 음주운전으로 단속에 적발된 적이 있다면 절대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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